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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공원ㆍ놀이터에서 음주ㆍ흡연 안돼요!

2023년 5월 1일부터 금주구역에서 음주시 5만원 과태료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선선한 날씨에 야외에서 음식과 음주를 즐긴다면, 그 장소가 어린이 공원ㆍ놀이터가 아닌지 꼭 확인해야한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과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금주구역을 지정·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정된 구역은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 등 344개소이며 23년 5월부터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주류 접근성을 규제하기 위해 올해 11월 1일부터 금주구역을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

 

지정된 금주구역은 △꽃우물어린이공원, 회화어린이공원, 느티나무어린이공원 등 어린이공원 148개소 △관산동 공공어린이놀이터,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탄현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 어린이놀이터 196개소로 총 344개소이다.

 

금주구역에는 안내판을 설치해 시민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이번 달 1일부터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3년 5월 1일부터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우선 어린이공원에서 금주구역을 시행하고 도시공원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금주 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전한 음주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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