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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ế độ hỗ trợ xin việc quốc dân là gì?

국민취업지원제도란?

 

Chế độ hỗ trợ việc làm quốc dân là cung cấp tổng hợp dịch vụ hỗ trợ việc làm cho những người muốn tìm việc và hỗ trợ thu nhập tối thiểu sinh hoạt cho những người tìm việc có thu nhập thấp.

 

Đối tượng hỗ trợ có hai loại hình hỗ trợ tùy thuộc vào thu nhập và tài sản của người tham gia. Loại đầu tiên là những người có thu nhập trung bình dưới 60% và tài sản dưới 400 triệu won và có kinh nghiệm làm việc trên 800 giờ hoặc 100 ngày trong 2 năm gần đây.

 

Loại tLoại thứ hai là đối tượng được hỗ trợ bởi một số tầng lớp, thanh niên và người trung niên không thuộc loại thứ nhất. Đối với những người tham gia thì người tư vấn trung tâm tuyển dụng sẽ cùng nhau nắm bắt những khó khăn trong việc làm của từng cá nhân thông qua tư vấn chuyên sâu và tham vấn lẫn nhau, sau đó thiết lập kế hoạch hoạt động tìm việc dựa trên năng lực tìm việc.

 

Trên cơ sở này, trung tâm tuyển dụng cung cấp các dịch vụ hỗ trợ việc làm như đào tạo nghề, kinh nghiệm làm việc, liên kết dịch vụ phúc lợi, giới thiệu việc làm và hỗ trợ các hoạt động tìm việc của người tham gia.

 

Người tham gia được hỗ trợ tối đa 3 triệu won để ổn định cuộc sống tối thiểu trong quá trình tìm việc và chỉ trả cho những người tham gia thực hiện hoạt động tìm việc một cách trung thực thông qua dịch vụ hỗ trợ việc làm do trung tâm tuyển dụng cung cấp.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이수연 시민기자ㅣ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다. 첫번째 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으로 한다.

두 번째 유형은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이다. 참여자에게는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참여자에게는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며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취업 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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