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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송중기♥케이티, 다문화가정 혜택 뭘받나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배우 송중기가 영국 출신의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의 결혼과 2세 소식을 알렸다.

 

이로써 연상 연하의 국제결혼 부부가 탄생한 가운데 송중기 부부는 이번 결혼으로 다문화가정에 포함돼 이에 따른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30일 별도의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완료했는데 다문화가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요건은 부부 둘 중 한명이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이 있는 결혼 가정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5월 다문화가정지원법을 신설해 국제결혼 커플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대표적 혜택은 교육 부문으로, 자녀가 외국인학교(다문화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내국인이 입학하려면 해당 학생이 3년 이상 해외에서 학교를 다닌 이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자녀는 이 제약을 받지 않고 입학이 가능하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병설유치원 지원에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가정의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교 진학 시 다문화가정 특별전형에 해당돼 일반 전형의 경쟁률보다 낮다.

 

가정 방문 교육 서비스도 있다. 입국 5년 이하의 결혼 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 만3~12세 이하 다문화가정 자녀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취업에서 혜택을 받으며, 주택 지원 혜택도 있다. 임대주택 1순위, 대출 할인, 국민임대주택 및 다문화가족 특별 공급 청약을 이용할 수 있다. 

 

결혼자금,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요양비, 임금감소생계비 등 저금리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혜택은 각 지자체와 민간 기업마다 달라 각 가정의 직접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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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족센터, 10월 센터 소식 및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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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경희대학교, 다문화가정 아동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공동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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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제13회 ‘따로 또 같이’ 다문화 인식개선 화합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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