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내달 1일부터 고양시 택시요금이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 3천 800원에서 4천 800원으로 1천 원 인상된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됐으며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단축했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도 1시간 당겨 23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할증요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간다.
이에 시는 택시 요금 인상 후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법인택시 분실물 센터 운영 ▲외국인 동시통역 서비스 제공 ▲민원발생 운수종사 특별교육 실시 ▲택시청결 의무 준수 등 택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서비스 만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운송원가 인상 및 운수종사자 이탈 등으로 택시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반영한 사항이다. 요금 인상이 되는 만큼 서비스 질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시민들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택시 요금 인상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