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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소방교육 강화, 사업장 소방훈련 실시 추진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최초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소방훈련도 실시한다. 화재경보기, 소화기 등 외국인 주거시설에 대한 주택용 소화기 무료 보급은 계속 확대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외국인 화재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 대책과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등 4대 혁신방안이 담긴 마스터플랜을 수립,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4대 혁신방안 세부 과제는 ▲(화재 예방) 화재로부터 안심하는 안전 생활 일터 ▲(화재 대응) 생명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안전 문화) 외국인과 함께하는 더 글로벌(The Global) 경기소방 ▲(안전 제도) 외국인 안전 복지서비스 등이다.

 

우선,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외국인 주거시설에 화재경보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앞서 외국인 고용사업장 기숙사 426곳에 화재경보기 800대와 소화기 400대를 무상 보급한 바 있다. 외국인 사업장 합동점검과 외국인 노동자 최초 입국 시 소방안전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이 밀집한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를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해 화재 안전 조사와 소방 교육 훈련을 강화한다. 화재와 사회‧자연 재난, 응급처치 등 10가지 재난 유형 행동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제작해 올 하반기 배포할 예정이다.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119신고 단계부터 외국인 숙소 정보를 파악해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119상황관리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대상 소방 훈련 지원체계 방안을 수립해 7월부터 15인 이상 사업장 274곳을 대상으로 현장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 안전 지원을 위한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를 안산지역에 이달 초 창설했으며, 외국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해 실태를 조사한 뒤 기초 소방시설을 보급한다.

 

아울러 장기체류 외국인을 화재예방법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처럼 화재취약자에 포함해 주거환경 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다수 외국인이 종사하는 건설 현장에 피난 안내도 등 임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숙소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해, 관련 소방시설을 설치·유지하도록 제도화하는 내용도 정부에 건의한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외국인 화재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결정판인 혁신 마스터플랜을 빈틈없이 추진해 외국인 화재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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