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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mamaneho ng lasing, kahit hindi ka maaksidente, may parusa ka!

음주운전, 사고내지 않아도 불이익 받습니다!

 

Kahit na hindi ka pa naaksidente dahil sa pagmamaneho ng lasing, tataas ang iyong insurance premium kung ikaw ay nahuli. Kung mahuli ang lasing na nagmamaneho, ang insurance premium, na 1 milyon won noong nakaraang taon, ay tataas ng 20% ​​hanggang 1.2 milyon won ngayong taon.

 

Kung nahuli kang nakainom at nagmamaneho ng dalawang beses, may 30% na surcharge, at kung pinalitan mo ang iyong pangalan ng insurer para maiwasan ang karagdagang bayad, may 50% na espesyal na dagdagbayad. Sa kaganapan ng isang maliit na aksidente sa pakikipag-ugnay, ang lahat ng pananagutan sa pananalapi ay nakasalalay sa nagmamaneho.

 

Sa buong mundo, mahigit 1 milyong tao ang namamatay bawat taon sa mga aksidente sa trapiko na may kaugnayan sa paginom o alak. Ang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y nagtakda ng pinahihintulutang pamantayan para sa pag-inom habang nagmamaneho bilang 0.2g kada litro ng dugo. Pinarurusahan din ng South Korea ang mga tsuper kung lumampas sa pamantayan ang kanilang blood alcohol level.

 

Pinalakas ng Republika ng Korea ang pananagutan sa pananalapi para sa mga lasing na driver, walang lisensyang driver, at hit-and-run na driver bilang bahagi ng “Car System Improvement Plan.” Ang insurance money na binayaran bilang compulsory insurance ay dapat na ganap na pasanin ng driver ng aksidente, at ang halaga ay itinaas mula sa kasalukuyang maximum na 15 million won hanggang sa maximum na 170 million won para sa personal + ari-arian. Ang halagang babayaran para sa aksidente ay nakabatay sa bawat biktima, at kung mas malaki ang pinsalang dulot ng aksidente, mas malaki ang halagang sasagutin ng tao.

 

Kahit na mayroon kang insurance sa pagmamaneho, hindi ka masasakop sa mga aksidente na nasa ilalim ng 12 pangunahing kapabayaan, tulad ng pag-inom, pagmamaneho nang walang lisensya, at hit-and-run. Ang pagmamaneho ng lasing ay hindi lamang isang aksidente sa sasakyan. Ang inline skating, kickboarding, at pagmamaneho ng bisikleta pagkatapos ng pag-inom ay ipinagbabawal din sa pagtanggap ng mga benepisyo ng national health insurance bilang pagmamaneho ng lasing.

 

Ang parusa para sa pagmamaneho sa ilalim ng impluwensya ay nag-iiba depende sa antas ng alkohol sa dugo. 0.2% o higit pa: 2 hanggang 5 taon sa bilangguan o multang 10 milyon hanggang 20 milyong won; 0.08% hanggang 0.2%: 1 hanggang 2 taon sa bilangguan o multa na 5 milyon hanggang 10 milyong won; Sa kaso ng mas mababa higit sa 0.08%, maaaring ipataw ang pagkakulong ng hanggang isang taon o multa ng hanggang 5 milyong won.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데스 시민기자ㅣ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적발되면 무조건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된다.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작년 100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올해 120만원으로 20% 인상된다.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30%가 할증되며,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보험자를 변경할 경우 50% 특별 할증이 된다. 거기에 경미한 접촉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모든 금전적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알콜 관련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음주 허용 기준을 혈액 1리터당 0.2g으로 운전 중 음주 허용 기준을 정했다. 대한민국도 운전자의 혈중 알콜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처벌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동차 제도개선방안’으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했다.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사고 운전자가 전액 직접 부담해야하며 그 금액은 대인+대물은 기존 최대 1,500만원에서 최대 1억 7,0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해당 사고 부담금은 피해자 1명당 기준으로, 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클수록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액수도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늘어난다. 

 

운전자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보장받을 수 없다. 음주 운전이라하여 자동차 사고만 생각하면 안된다. 음주 후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자전거 운전도 음주운전으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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