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เมาแล้วขับ, ไม่เกิดอุบัติเหตุก็เสียหายค่ะ!

음주운전, 사고내지 않아도 불이익 받습니다!

 

แม้ว่าจะไม่ประสบอุบัติเหตุจากการเมาแล้วขับ แต่ถ้าถูกจับได้ เบี้ยประกันรถยนต์จะเพิ่มขึ้นอย่างไม่มีเงื่อนไข หากถูกจับได้จากการเมาแล้วขับเบี้ยประกันจาก 1 ล้านวอน ในปีที่แล้วจะเพิ่มขึ้น 20% เป็น 1.2 ล้านวอนในปีนี้

 

ถ้าคุณเมาแล้วขับ 2 ครั้ง คุณจะได้รับเบี้ยประกันเพิ่มขึ้น 30% กรณีหากเปลี่ยนผู้ประกันตนเพื่อหลีกเลี่ยงการชำระเบี้ยประกันภัย เบี้ยประกันภัยจะเพิ่มขึ้นเป็นพิเศษถึง 50% และผู้ขับขี่ต้องรับผิดชอบด้านการเงินทั้งหมดหากเกิดอุบัติเหตุแม้เพียงเล็กน้อยก็ตาม

 

ผู้คนกว่า 1 ล้านคนทั่วโลกเสียชีวิตจากอุบัติเหตุทางถนนที่เกี่ยวข้องกับแอลกอฮอล์ทุกปี องค์การอนามัยโลก (WHO) กำหนดเกณฑ์การอนุญาตให้ดื่มแอลกอร์ฮอร์ 0.2 กรัมต่อเลือด 1ลิตร

 

ในเกาหลีใต้จะถูกลงโทษหากความเข้มข้นของแอลกอฮอล์ในเลือดของผู้ขับขี่เกินมาตรฐาน เกาหลีใต้ได้เพิ่มความรับผิดชอบด้านการเงินให้กับผู้ขับขี่ที่เมาแล้วขับ, ไร้ใบอนุญาตขับขี่ และชนแล้วหนีด้วย “แผนการปรับปรุงระบบรถยนต์” เงินประกันที่จ่ายโดยประกันภาคบังคับจะต้องจ่ายโดยตรง โดยผู้ขับขี่รถที่เกิดอุบัติเหตุ และ จำนวนเงินส่วนบุคคล+สินค้า ได้เพิ่มขึ้นจาก15ล้านวอนเป็น170ล้านวอน 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อุบัติเหตุขึ้นอยู่กับผู้เสียหาย 1 คน ยิ่งเกิด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ที่เกิดจากอุบัติเหตุของตนเองมากเท่าไหร่ จำนวนเงินที่ตนเองต้องแบกรับก็จะเพิ่มขึ้นอย่างมาก จากหลายร้อยล้านวอนเป็นพันล้านวอน

 

แม้ว่าจะมีประกันภัยผู้ขับขี่ แต่ก็ไม่สามารถรับประกันอุบัติเหตุทั้ง 12 อย่าง เช่น ความประมาทเลินเล่อ, การดื่ม, การไม่มีใบอนุญาต และการชนแล้วหนีได้ คุณไม่ควรนึกถึงเพียงอุบัติเหตุทางรถยนต์เพราะเมาแล้วขับเท่านั้น หลังจากดื่มแอลกอร์ฮอร์แล้ว การเล่นสเก็ตอินไลน์, คิกบอร์ด และการขับรถจักรยาน ก็ไม่สามารถได้รับสิทธิประโยชน์จาก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แห่งชาติจากการเมาแล้วขับได้

 

โทษของการเมาแล้วขับแตกต่างกันไปตามระดับแอลกอฮอล์ในเลือด โดย หากมากกว่า 0.2% ต้องระวางโทษจำคุกมากกว่า 2 ปี และไม่เกิน 5 ปี หรือปรับตั้งแต่ 10 ล้านวอนถึง 20 ล้านวอน, มากกว่า 0.08% แต้น้อยกว่า 0.2% ต้องระวางโทษจำคุกมากกว่า 1 ปี และไม่เกิน 2 ปี หรือปรับตั้งแต่ 5 ล้านวอนถึง 10 ล้านวอน, หากมากกว่า 0.03% แต่น้อยกว่า 0.08% อาจต้องระวางโทษจำคุกไม่เกินหนึ่งปีหรือปรับไม่เกิน 5 ล้านวอน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시리판 시민기자ㅣ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적발되면 무조건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된다.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작년 100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올해 120만원으로 20% 인상된다.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30%가 할증되며,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보험자를 변경할 경우 50% 특별 할증이 된다. 거기에 경미한 접촉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모든 금전적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알콜 관련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음주 허용 기준을 혈액 1리터당 0.2g으로 운전 중 음주 허용 기준을 정했다.

 

대한민국도 운전자의 혈중 알콜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처벌을 하고 있다.대한민국은 ‘자동차 제도개선방안’으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했다.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사고 운전자가 전액 직접 부담해야하며 그 금액은 대인+대물은 기존 최대 1,500만원에서 최대 1억 7,0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해당 사고 부담금은 피해자 1명당 기준으로, 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클수록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액수도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늘어난다. 

 

운전자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보장받을 수 없다. 음주 운전이라하여 자동차 사고만 생각하면 안된다. 음주 후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자전거 운전도 음주운전으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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