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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중호우 등으로 재산상 피해 봤다면 어떤 세제지원 있는지 확인해보자”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가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축물, 자동차 등이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게 될 때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침수 피해 등으로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체납처분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체납된 지방세 등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도 피해를 입은 기업은 세무조사 연기가 가능하며,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도 할 수 있다.

 

지방세 감면 혜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침수 차량의 경우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