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전남 무안군은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고자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해 사용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으며, 운영 시기는 2024년 3월 이후에 신청 농가에 배정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는 무안군에 거주 중인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농업법인이며 신청자의 농지 또는 조합·법인 보유 농지 내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어야 한다.
계절근로자는 무안군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외국의 지자체 계절근로자이며, 나이는 만 25세 이상 50세 이하의 본국에서 농업 종사 이력 1년 이상의 근로자이다.
또한, 계절근로자의 체류가능 기간은 90일(C-4비자), 5개월(E-8비자)이므로 농가 또는 농업법인은 농작업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원의 수와 기간을 적절하게 선택해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은 2023년 8월 4일부터 8월 25일까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러한 계절근로자 제도로 인해 농가의 부족한 일손 문제가 점차 해소되기를 바라며, 기간 내 꼭 신청할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