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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갑질 교육부 사무관, "내 아이는 왕의 DNA"

학부모 갑질 교육부 직원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 논란
담임교사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해제, 공직자 메일 통해 자녀 지도 수칙 보내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학부모 갑질 사망사건으로 학부모 갑질과 교권 보호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고 주장하는 갑질 학부모가 담임 교사 직위해제를 위해 갑질을 일삼아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갑질 논란 속 학부모 A씨는 교육부 사무관으로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교육활동에 지속적으로 간섭했다. 특히 해당 사실을 이미 교육부가 알고 있었으며, ‘구두 경고’로 징계 없이 넘어갔다. 교육부가 12일 설명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두 차례 학부모 A씨의 갑질 행위를 제보받았다.

 

전국초등학교교사노동조합(초교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또 A씨는 “나는 교육부 직원으로 담임교사 교체를 할 수 있다”, B씨에게 밤 늦게 전화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도했느냐”, “다른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등을 묻는 일도 있었다.

 

아동학대로 신고 후 B씨는 작년 11월 직위해제 되었지만, 올해 5월 대전지검으로부터 아동학대에 대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또 6월 학교 교원보호위원에서 A씨의 행위가 명백한 교권침해라는 결과가 나왔다. 교권침해로 결론이 났지만, A씨는 서면사과와 재발방지서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갑질과 더불어 A씨가 B씨의 후임으로 온 담임교사 C씨에게 보낸 편지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담임선생님께’라는 제목의 편지는 9개의 자녀 지도 수칙이 나열되어 있다. 그 중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라는 표현이 담겨 논란이다.

 

이외에도 후임 교사에게 보낸 편지에는 ▲“하지마”, “안돼”, “그만” 등의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싫다는 음식을 억지로 먹지 않게 합니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주세요 ▲지시, 명령투보다는 권유, 부탁의 어조로 사용해주세요 ▲표현이 강하고 과장되게 표현합니다 ▲칭찬과 사과에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회화에는 강점이고 수학은 취학합니다 ▲인사를 두 손 모으로 고개숙여 인사를 강요하지 않도록 합니다 ▲등교를 거부하는 것은 자유가 허용되자 제일 힘든 것부터 거부하는 현상입니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교육부는 “자체조사 당시 B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세종시청의 판단이 있어 A씨의 갑질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다”며 구두 경고로 끝난 조치에는 “C교사가 부담을 갖고 학생 지도에 임할 수 밖에 없었던 만큼 A씨에게 과도한 개입이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교사의 아동학대 혐의가 없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실 관계가 추가로 파악됨에 따라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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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8월 가족사랑의 날 ‘화과자 클래스’ 운영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8월 27일(수)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가족사랑의 날 3회기 프로그램으로 ‘화과자 클래스’ 를 운영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7세부터 13세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전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여 가족이 선정되었다. 행사는 성남시가족센터 교육실 3에서 대면 체험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참여 가족들은 동물 모양과 꽃 모양 등 다양한 형태의 화과자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포앙 작업을 포함한 전통 화과자 만들기 과정을 통해 가족 간 협동과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가족 친화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마무리되었다. 참여자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참여했다”, “화과자 만드는 시간을 쉽게 접하기 힘든데 아이와 함께할 수 있어 좋았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지원팀 전화(031-755-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

성남시가족센터, 다문화자녀 정서지원사업 검사ㆍ치료비 지원 안내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2025년 다문화자녀 정서지원사업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3세부터 13세 까지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성남시가족센터 및 협약기관 5개 센터에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전화 예약 후 내소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발달검사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의 50% 또는 100% 지원과, 언어·인지· 놀이·미술치료 등 치료비의 5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 하는 것이다. 단,‘우리아이심리지원바우처’ 또는 ‘발달재활바우처’ 를 사용하는 아동은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지원사업 관련 예약 상담 및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성장팀 전화(031-756-9327, 내선 2 번)으로 하면 된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대상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 성료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각종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교육을 지난 7월 29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약 20명 내외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인권의 의미부터 인권침해 대처법까지 인권의 전반에 대해 다뤘으며 쉬운 이해와 효과적인 교육 진행을 위해 관련 영화 장면을 적절히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은 다문화가족 및 이민자 인권 전문가인 홍규호 박사가 진행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더했다. 강의를 수강한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 A씨는 “한국에 와서 인권 침해를 경험하기도 했는데, 오늘 교육을 듣고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