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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ông phải là lựa chọn đăng ký thú cưng mà là 'cần thiết'.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Bộ Nông nghiệp, Lâm nghiệp và Thực phẩm cho biết họ sẽ vận hành "thời gian tự khai báo đăng ký thú cưng" từ ngày 7 tháng 8 đến ngày 30 tháng 9 để kích hoạt đăng ký thú cưng và hiện thực hóa thông tin đăng ký.

 

Ngay cả khi không thể đăng ký thú cưng là đối tượng bắt buộc phải đăng ký, trường hợp khai báo trong thời gian khai báo tự nguyện thì không bị phạt. Tuy nhiên, sau khi thời gian khai báo tự nguyện kết thúc, cần phải chú ý vì mỗi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dự kiến sẽ tiến hành kiểm tra tập trung trong tháng 10.

 

Đối tượng của phương pháp đăng ký thú cưng là thú cưng trên 2 tháng tuổi. Thú cưng và chủ sở hữu có thể truy cập vào các bệnh viện thú y, trang web peopet, thành phố·quận‧ huyện‧địa phương được chỉ định là một công ty đăng ký động vật. Nếu là người đại diện thì cần bản sao chứng minh thư đại diện, giấy ủy quyền.

 

Phương thức đăng ký động vật bao gồm bên trong và bên ngoài. Có thể lựa chọn một trong hai phương pháp mà bạn muốn. Thông thường, người ta nói rằng chip nội tạng là phương pháp phủ sinh học lên một microchip có kích thước bằng hạt gạo là an toàn. Nó không bị hư hại nhiều nên có thể bảo vệ chó cưng một cách an toàn.

 

Trường hợp thông tin của chủ sở hữu hoặc thú cưng thay đổi sau khi đăng ký, ví dụ như địa chỉ, số điện thoại của chủ sở hữu thay đổi, mất thú cưng, tử vong thì phải khai báo thay đổi. Việc khai báo thay đổi có thể được tiến hành trực tuyến thông qua "Hệ thống thông tin bảo vệ động vật quốc gia (www.animal.go.kr )" và "Chính phủ 24".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응우옌 티 프엉 시민기자ㅣ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반려견 등록 방법 대상은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이다. 반려견과 주인이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이나 페오펫 사이트, 시‧군‧구청에 방문하면 된다. 대리인이라면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이 필요하다.

 

동물등록 방식에는 내장형과 외장형이 있다. 2가지 중에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쌀알 정도의 크기 마이크로칩을 바이오 코팅하는 방식인 내장 칩이 안전하다고 한다. 잘 훼손이 되지 않아 안전하게 반려견을 지킬 수 있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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