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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개월령 이상은 의무…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하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안산시는 이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 동물 예방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제도로, 주택·준주택 및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 및 변경은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등록방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달 30일까지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아울러, 안산시에서는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내장형을 삽입할 경우 동물등록비 2만 원을 연중 지원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10월부터는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 주인에게는 최대 60만 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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