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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개월령 이상은 의무…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하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안산시는 이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 동물 예방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제도로, 주택·준주택 및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 및 변경은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등록방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달 30일까지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아울러, 안산시에서는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내장형을 삽입할 경우 동물등록비 2만 원을 연중 지원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10월부터는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 주인에게는 최대 60만 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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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8월 가족사랑의 날 ‘화과자 클래스’ 운영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8월 27일(수)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가족사랑의 날 3회기 프로그램으로 ‘화과자 클래스’ 를 운영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7세부터 13세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전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여 가족이 선정되었다. 행사는 성남시가족센터 교육실 3에서 대면 체험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참여 가족들은 동물 모양과 꽃 모양 등 다양한 형태의 화과자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포앙 작업을 포함한 전통 화과자 만들기 과정을 통해 가족 간 협동과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가족 친화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마무리되었다. 참여자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참여했다”, “화과자 만드는 시간을 쉽게 접하기 힘든데 아이와 함께할 수 있어 좋았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지원팀 전화(031-755-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

성남시가족센터, 다문화자녀 정서지원사업 검사ㆍ치료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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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대상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 성료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각종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교육을 지난 7월 29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약 20명 내외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인권의 의미부터 인권침해 대처법까지 인권의 전반에 대해 다뤘으며 쉬운 이해와 효과적인 교육 진행을 위해 관련 영화 장면을 적절히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은 다문화가족 및 이민자 인권 전문가인 홍규호 박사가 진행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더했다. 강의를 수강한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 A씨는 “한국에 와서 인권 침해를 경험하기도 했는데, 오늘 교육을 듣고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