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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제주도 서귀포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경제자립 프로그램

한국사회구성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욕구기반의 프로그램 마련 필요

 

■ 4.8% 외국이주민 비율의 제주도
푸른 바다의 아름다운 제주도는 67만 3107명(통계청 2021년 기준)이 거주하고 있다. 그 중 4.8%에 해당하는 3만643명이 외국이주민이다. 해당 수치는 전체 통계에서 외국인이주민 비율이 차지하는 4.1%보다 0.7% 높다.

 

다문화 출생 또한 제주는 전남 7.6%에 이어 7.0%로 두번째로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외국인과 이민 2세, 귀화자등 이주배경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으면 다문화ㆍ다인종 국가로 분류하는데, 제주도는 다문화사회에 진입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제주도에는 제주시가족센터와 서귀포시가족센터가 다문화를 포함한 제주의 모든 가족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족센터이다. 제주도의 경우 2022년부터 가족센터로 통합됐다.

 

  
■ 20만 속 4천, 유일한 서귀포시 다문화 전문기관
서귀포시가족센터(센터장 이상구)는 서귀포 가족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 속에서도 서귀포 내 유일한 다문화전문기관이다. 

 

약 20만 명이라는 서귀포시민 속 다문화 인구는 4천 명이지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5:5라고 이상구 서귀포시가족센터장은 말한다.

 

 

■ 통합 그러나 관련 법은 없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되기 전, 각 센터는 지원 법에 따라 근거를 두고 설치 및 운영되었다. 가족센터로 통합은 정부의 통폐합 정책에 따른 일환으로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이상구 센터장은 물리적인 통폐합과 그 과정을 꼬집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대상자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대상자의 욕구 차이와 현재 운영되는 가족센터의 시스템 등이 그것이다. 

 

서로 다른 욕구를 파악하지 않은 물리적인 통폐합으로 인하여 센터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같더라도 서비스의 내용과 예산, 채용기준 등은 완전 다르다.

 

 

■ 법제화를 통한 근거, 사업의 전문성 확보 필요
이 센터장은 다문화사회에서 다문화전문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민자들을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이끌수 있는 기관은 다문화사회 그리고 국가 시스템 유지전략에도 필요하다"며 "가족센터가 통합이 되었으면 관련 법이 있어야하고 법제화를 통한 근거로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같은 날 입사하더라도 각기 다른 채용조건과 기간은 사업 전문성에 제한을 만들게 된다. "현재 시스템으로 과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가?"라는 이상구 센터장의 물음은 가족센터가 나아갈 길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 지인과 함께 또는 SNS와 구인구직 게시판으로

서귀포시가족센터는 결혼이주민의 경제자립을 위한 노력으로 구인구직 게시판을 운영했었다. 서하람 팀장은 "주로 아는 지인과 선배를 통해 일하러 가는 경우가 많았고, 우리 센터가 구인구직 게시판을 운영하다보니 지역의 기관과 회사에서 구인 연락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취업자리 소개도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가족센터 이전으로 인해 더이상 구인구직 게시판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 "취업전문기관이 아니니까" 사업영역의 한계

서 팀장은 "제주도는 다양한 보조금 사업을 통해 도민 복지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우리 센터도 결혼이민자의 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되고자 보조금 사업에 지원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ㆍ창업 파트로 지원한 서류의 결과는 거절이었다. 사유는 가족센터가 취업전문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전문기관인 가족센터에서 취업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은 어렵다. 서하람 팀장은 "만약 취업전문기관처럼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면, 취업자와 해당 기관을 관리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가족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진행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서귀포시가족센터는 취ㆍ창업 대신 결혼이민자의 정착지원으로 다시 지원했다. 결혼이민자들의 욕구를 파악해 서귀포시에 많이 거주하는 베트남 이민자의 미용, 마사지 관련 취업자격증 취득과 그로 인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단, 취업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서귀포시는 취업전문기관이 없어 해당 사업을 위해선 제주시로 가야했다. 한국어 자격증인 토픽의 급수를 취득했어도 회화에 비교적 어렵다는 점, 취업교육을 위해 다른 시까지 다녀와야한다는 점은 대상자들에게 작지 않은 문제다.

 

 

■ 기관 근무시간과 대상자의 시간
취업전문기관에서 결혼이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도 있다. 대상자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운영에는 차이가 있었다.

 

"가족센터는 센터 이용자의 시간에 맞춰 탄력근무제 도입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주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시간은 평일 퇴근 후 저녁, 토요일 등의 주말이 많다"는 서 팀장의 말은 이용자들이 평일 낮 시간에 수업참여가 힘들다는 것을 말해준다. 취업전문기관은 전문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모든 이용자의 시간에 맞출 수 없어 이용자들이 수업시간을 따라야한다.
 

 

■ 다시, 기초소양교육
가족센터는 특정 대상자를 위한 사업만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다문화 경제자립 프로그램은 취업을 위한 기초소양교육만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구성원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연결점을 찾는 것은 다시 기초로 되풀이되는 다문화사회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 강성혁, 김관섭, 소해련 기자 dealyness@naver.com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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