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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한국 정착도 고려해야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기자 |  국내 대학의 적극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 더불어 유럽 등 많은 국가의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 유학생은 보통 어학연수(D-4)비자로 입국하여 한국어학당 과정을 수료한 뒤 국내 대학에 입학하여 유학(D-2)비자를 발급받는다. 해당 비자는 영구체류가 불가하며 교육과정이 끝나면 일정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유학생들은 학교를 졸업 후 한국에 머물고 싶다면, 진로를 결정하여 상황별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할 시 기존에는 구직(D-10)비자를 발급받았었다. 해당 비자는 한국 체류기간이 기본 6개월에서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비자가 발급되는 임시비자로 볼 수 있다.
 

가장 많은 유학생이 선호하는 비자는 전문직 취업비자(E-7)가 있다. 국내 총 85개 직업군에 취업이 가능하며 최대 1회 3년에서 5년까지 체류기간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외국 인력의 전문성 수준을 고려하여 E-7비자를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숙련기능인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유학생의 경우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전문인력 직종 중 전공이 고용업체의 업종 및 종목이 관련이 있는 직종을 찾아야 한다. 베트남 유학생 thiên ngọc씨는 국내 대학 졸업 후 여러 회사에 구직 활동을 하였지만, 취업이 쉽지 않았다. 채용이 되어 고용계약을 하려한 적도 있으나 E-7비자 직종코드가 본인 전공과 맞지 않아 서류 진행이 불가한 상황도 있었다.
 

한국에서 통역사로 일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 Nguyễn Anh씨는 “친동생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한다. 동생의 유학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 2천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인데, 동생이 학업을 잘 마치고 한국에 정착해 꿈을 펼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Anh씨가 말하는 2천만 원은 유학생의 유학비자 발급을 위한 제출서류 중 재정능력 입증서류로 일정 기간 예치하는 돈을 말한다. 
 

Anh씨는 “주변 친구들도 유학생 신분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졸업 후 취업이 연계되는 것이 쉽지 않아 모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특정활동(E-7)비자 발급을 위한 임금요건이 있는데 이를 충족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다들 대학의 전공보다 급여를 맞춰 공장이나 노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의 최소 임금요건은 비자 발급을 위해 무조건 충족해야하며,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이상의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중소기업확인서 등 보유 기업에서 3년 미만 경력직 종사자 채용 시 70%까지 완화될 수 있으며, 2023년 기준 2,973만 원이다. 이외 호텔접수 사무원 등의 준전문직이나 제조업 등 숙련기능공은 최저 임금으로 고용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유학(D-2)비자 발급 목적은 대학에서 전공 관련 학업을 하여 학사 등의 학위를 취득해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국에 관심 갖고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은 재정능력을 입증하고 한국에서 생활하며 경제활동을 하며 유학 생활을 이어 나간다. 그러나 졸업 후에는 전공을 살려 한국에 취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안산시외국인지원센터 권순길 센터장은 “우리나라 대학은 학생이 부족해 외국인 유학생을 많이 받고 있다. 한국에서 생활하고 대학에서 공부하며 모국의 경제력을 통해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이 기여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어 한국사회에 정착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천시가족센터 박명호 센터장은 "한국의 이민제도는 최근 몇 년 동안 발전해 왔지만, 아직 선진국들과 비교 했을 때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면이 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이민 유치를 통해 글로벌 인재의 유입을 촉진하고 경제적인 혜택을 얻기 위해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한편, 유학생이 졸업 후 한국에 거주하기 위해선 E-7 비자 외에도 한국인과 결혼하여 받을 수 있는 결혼비자(F-6)와 국내 학위증을 갖고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창업하는 창업비자(D-8, D-9), 관광 취업(H-1), 예술 흥행(E-6)등의 비자가 있다.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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