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번호 발급자는 보건소 또는 지정 의 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중 국내에 3개월 이상 장기체류 하는 외국인도 접종이 가능하지만, 이 경 우에는 보건소에서 임시 관리번호 를 발급받은 후 보건소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임시 관리번호는 보건소 에 직접 본인 여권을 지참해 방문 발급이 원칙이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 호가 있는 경우 보건소나 가까운 지 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이 가 능하다.
우리나라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 빙서류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 여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 관리번호 를 부여받은 경우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