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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추진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이천시는 2024년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민체감사업을 선정하였다.

첫 번째로 선정한 “수도계량기 보호틀 교체사업”은 보행자의 낙상 사고 및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 등을 위한 사업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로 “녹물 없는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년이 경과한 노후주택 중 연면적 130㎡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노후수도관으로 불편을 겪는 수용가에게 개량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더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관이 노후화될 경우 내부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오염으로는 슬러지, 슬라임, 스케일 및 녹이 있으며, 장시간 방치할 경우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이천시는 2022년에는 3억 2천만 원, 2023년에는 7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520세대를 지원했다.

올해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약 10억 원(도비 50%, 시비 50%)을 투입해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2024년도 주민과의 대화」의 건의사항 중 수돗물 관련 건의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시민들의 건강 및 수돗물 안전을 위해 위해 이천시 자체사업으로 4억 8천만 원(시비100%)을 추가 편성하여 수용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별 옥내급수관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 최대 60만 원 이내에서 60㎡ 이하 노후주택은 공사비의 90%, 85㎡이하 노후주택은 공사비의 80%, 130㎡이하 노후주택은 공사비의 30%로 차등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은 우선적으로 전액 지원한다. 다만,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받거나,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아 개량한 주택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주택 소유자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을 하면 수도과 담당 공무원이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통해 대상자 선정 과정을 거치며, 지원금 지급 절차는 신청인이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 또는 갱생 완료 후 공사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준공검사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과 맑을 물공급을 위해 ‘녹물 없는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시민체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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