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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맹견 키우려면 10월까지 허가받아야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라 4월 27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도민은 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란 2022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 ‘동물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도민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완료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잡종의 개다. 다만, 다른 반려견 품종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 등 분쟁이 된다면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동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인 10월 28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이 최종 확정되면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설·인력 등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맹견 소유자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고 홍보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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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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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교육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3월 11일(화) 결혼이민자 및 가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2025년 한국어교육 개요 △한국어 강사 소개 △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안내 등이 진행되었으며,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연계한 성평등 사전교육도 함께 실시되었다. 한국어교육은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향남), 화성시립봉담도서관(봉담), 화성형아이키움터(동탄산척점),센터교육장(병점) 등 4곳에서 이루어 지며, 대면 5개 반, 온라인 7개 반으로 총 12개 반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은 몰도바, 키르기스스탄, 모로코 등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민자들로 배우자와 함께 적극적으로 안내를 경청하는 등 한국어 학습에 대한 높은 열의를 보였다. 교육은 2025년 3월 17일(월)부터 11월 14일(금)까지 진행되며, 한국어 수업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국내 적응 프로그램(9월예정)도 함께 운영된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한국 생활이 낯설고 어려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