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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8월 17일부터 교육시설 경계 금역구역 10m→30m 이내 확대 시행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안산시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까지 포함해 그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확대된다. 해당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제2항에 따른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30m이상 50m까지 절대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금연 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에는 과태료는 5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금연역 스티커 및 표지판 설치와 초·중·고등학교 인근 홍보 현수막 설치, SNS 및 전광판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오는 17일부터 확대 및 신설된 금연구역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금연구역 신설 및 확대를 통해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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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7월 4일부터 1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2025년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 부모코칭'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18세 이하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 배우자 10명을 대상으로 ZOOM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7월 4일, 11일, 18일 총 3회기에 걸쳐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과 인식 개선,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 및 올바른 양육법을 전문 강사의 강연과 토의로 다룬다. 성남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 향상 및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해 전문강사들을 모시고 부모교육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를 원하는 가정은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정착팀(☎ 031-757-9327, 내선 5번)으로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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