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김관섭, 소해련 기자 | 다문화 학생은 국내에서 출생한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 중도입국학생을 말한다. 국내 출생 자녀의 경우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이며, 외국인가정 자녀는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이다. 중도입국 자녀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외국인 부모 본국에서 생활하다 청소년기에 입국하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과 재혼 후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를 말한다.
이들은 관련 법*에 따라 교육권을 보장받으며, 한국 문화와 사회에 적응하나 일부 의사소통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재학생에 대비하여 광주광역시와 광주시교육청은 외국인 배우자인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정책으로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본국의 문화와 다른 교육에 대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구청과 연계하여 다문화 가정 및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진학을 지원한다. 특히 언어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러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3개 통역사를 배치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였으며, 일대 다수의 교육진학회가 아닌 1대1로 부족한 정보나 기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현직 교사가 상황에 맞는 특별 전형을 안내했다. 또 단순 정보 전달에서 나아가 현실적인 진로진학 준비,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학부모 고민 상담을 함께 진행했다.
자녀와 더불어 광주광역시는 출산한 다문화 가정에도 친정 국가 출신 산모돌보미를 지원한다. 광주시에 거주하며 등록된 결혼이주여성과 고려인 산모를 대상으로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한 가정당 하루 5시간 이내로 총 70시간까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산모돌보미는 ▲산모 영양관리 ▲산후체조 ▲좌욕 보조 ▲산모와 신생아 관련 건강관리, 기본 예방접종 등에 도움을 준다.
광주는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6개국 출신 25명의 다문화가정 산모돌보미가 활동하고 있는데, 출산 장려를 위하여 10명을 확충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낯선 환경에서 출산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전한 아동 양육을 돕기 위해 친정 국가 출신 산모돌보미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부모가 편한 출생·양육·돌봄환경을 구축 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결혼이주민과 자녀를 위한 지역 맞춤 정책은 지역 거주 다문화, 외국인 가족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대상자의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파악하고 제공한다는 점에서 수요 맞춤 프로그램이라는 장점이 있다. 다문화 및 외국인 가족과 자녀 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현장은 어떤지 주변을 찾아갔다.
한국 거주 4년 차인 응웬티 프엉씨는 "공장에서 생산직 노동을 하고 있어서 처음 의사소통이 서툴러도 단순한 노동이라 어렵지 않았다. 업무와 관련된 정책 등은 잘 모르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선배 이주민에게 듣는 이야기로 알고는 한다"고 전했다. 이어 "시청이나 다문화 관련 기관에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알고 있긴 한데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본인의 경우) 알고 있어도, 업무 시간과 맞지 않아 참석을 못한다"고 전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취업과 현장 연계의 경우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꾸준한 관리는 어렵다"고 전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취업전문기관이 아닌 복지기관이기 때문에 취업처와 연계, 관리는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취업전문기관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전문기관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 및 외국인, 결혼 이주민만을 위한 과정과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해당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취업기관의 운영시간과 대상자의 생활패턴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완도에서 전복양식업을 운영하는 김호씨는 "외국인 노동자를 구할 때 이른바 브로커를 통해서 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우리 사업과 관련한 공무원들은 적응할 때 쯤이면 다른 곳으로 발령이나서 가는 경우가 많아 그런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엔 노동자의 권리 등에 대한 홍보도 많이 되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옳고 바른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는 억지로 권리만 주장하여 (사업자가)힘든 경우가 많은데, 정부에서 주는 정보가 아니라 본인들끼리 정보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잘못된 정보가 섞여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산 소재 외국인 법률 자문 김종숙 사무국장도 이주민과 이주 노동자 간의 선후배 네트워크에서 얻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주민 사이에서 선배와 후배가 서로 이끌며 타국에서 힘이 되어 주는 것은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나, 행정에서 주는 정보가 아닌 본인들이 서로 공유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행정업무를 보려는 경우가 있다"고 전하며, "이들끼리 네트워크 형성은 동의하나 그 안에서 돌고 있는 정보 중 비자 등 행정적인 절차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선 정확한 관리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강성혁, 김관섭, 소해련 기자 dealyness@naver.com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국내출생의 자녀는 국적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국내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으로 헌법 제31조에 의한 교육권을 보장 받는다. 외국인가정 자녀는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경우에도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및 제75조에 따라 거주사실이 확인된 경우 초ㆍ중학교 입학이 가능하며, 헌법 제6조 제2항 및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91, 비준)에 따라 한국 아동과 동일한 교육권을 갖는다.
** 한국다문화뉴스는 2023년 한국언론진흥재단 기획취재 사업에 선정되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관련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관련 기사 : https://www.kmcn.kr/news/article.html?no=4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