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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할 수 있지만, 남을 수는 없는 구조… 유학생·연수생·구직자의 체류 경계 [비자 시리즈04]

D 계열 비자는 유학과 연수 목적의 체류를 허용하지만, 졸업 후 체류 전환에는 제한이 따른다.


 

한국의 대학과 어학당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졸업 이후에도 한국에 머무르며 일하고 살아가는 길은, 여전히 선택된 이들에게만 열려 있다.

 

2025년 6월 기준, 한국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만 명을 넘어섰다. 그중 대다수는 학위과정 유학생이 발급받는 D-2 비자 소지자다. D-4 비자를 통해 어학연수 중인 체류자도 적지 않다. 이들은 대부분 비교적 수월한 입국 과정을 거쳐 한국에 들어오지만, 학업 종료 이후의 체류는 또 다른 진입 장벽을 넘어야 하는 구조다.

 

졸업과 동시에 체류 자격은 만료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이들만 D-10(구직) 비자를 통해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D-10 비자 역시 최대 1년 이내의 유예기간에 불과하며, 그 안에 고용처를 확보하지 못하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 더욱이 취업비자인 E-7으로 전환되기 위해선 연봉, 전공 일치, 고용기업 조건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전체 D-2 비자 소지자 중 E-7로 전환한 비율은 0.38%에 불과했다.

 

어학연수 목적의 D-4 비자는 진입장벽이 낮아 일부 외국인은 E 계열 비자를 얻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회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어학당 등록률 저조, 무단 출석 이탈, 단기 일용직 취업 등 부작용이 반복되자 2024년부터 어학당 실태조사와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유학생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거나,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것은 제도 설계상 고려되지 않은 구조다. D 계열 비자는 어디까지나 ‘학업’ 또는 ‘연수’ 목적의 체류자격으로, 그 이상을 위한 자격 전환은 별개의 조건을 요구한다. 이는 체류 목적의 명확한 구분이라는 제도적 원칙에 기초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어에 능통한 인력이 실제 노동시장에 정착하기까지의 제도적 연계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석·박사 졸업자에 한해 전환 조건을 일부 완화하고,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별도 체류자격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비율은 낮다.

 

일부 유학생들은 체류를 이어가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D 계열 비자를 먼저 취득한 후, 사실상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브로커 개입 여부를 점검하고, 등록기관에 대한 비자 남용 방지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체류를 허용한 비자였지만, 졸업과 함께 퇴로가 좁아지는 구조. 공부를 위해 들어온 이들은 ‘출구 전략’을 갖추지 못한 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결국,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가 곧바로 지역사회 정착이나 노동시장 연결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은 한국 체류제도의 구조적 숙제를 보여준다.

 


 

관련 기사

01. 체류 목적 따라 나뉘는 대한민국 비자 지도_[비자 시리즈01]

02. 가족인가, 제도 안의 가족인가… F 비자가 결정하는 삶의 경계_[비자 시리즈02]

03. '일은 허락되지만, 삶은 어떤가' E 비자, 대한민국 취업비자의 경계_[비자 시리즈03]

04. 공부할 수 있지만, 남을 수는 없는 구조… 유학생·연수생·구직자의 체류 경계 [비자 시리즈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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