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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roduction of quarantine passes to department stores, big supermarkets, and bookstores, etc. A fine of 100,000 won for violations.

백화점·대형마트·서점 등 방역패스 도입...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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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January 10, the guidance period ends and the effective period of the quarantine pass will be applied in earnest, and accordingly, the effect of the quarantine pass for people who passed six months after the second inoculation has disappeared. 

 

To go to department stores and big supermarkets, you must submit a COVID-19 vaccination certificate or a PCR (Genetic Amplification Test) negative certificate issued within 48 hours.

 

Those who are completely cured of COVID-19 or exceptions to the application of quarantine passes due to serious vaccine adverse reactions must bring a confirmation of release from quarantine or an exception.

 

In order to minimize confusion at the site, it will be operated as the guidance period for a week until the 16th, but from the 17th, individuals will be fined 100,000 won for each number of violations.

 

Facility operators will be charged 1.5 million won for primary violations and 3 million won for secondary violations or more, and may result in additional administrative measures. Dispositions of operation suspension for 10 days, 20 days, and 3 months can be given in the event of the first, second, third violation, respectively, and in the case of the fourth violation, an shutdown order can be obtained.

 

Large-scale stores with new quarantine passes include shopping malls, marts, department stores, and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 distribution centers of 3,000 square meters or more. 

 

It covers 2,300 places nationwide, including department stores and hypermarkets. Small stores, supermarkets, and convenience stores that do not check QR codes ar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quarantine passes.

 

However, children and adolescents under the age of 18 are currently subject to quarantine passes exceptions, so they can use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vaccinated or not. In addition, workers such as salespeople can work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vaccinated or not.

 

 In order to maintain employment, the government did not oblige workers to comply with quarantine passes.

 

 

 

 

(한국어 번역)

1월 10일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고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본격 적용되며 이에 따라 2차 접종 후 6개월 경과자는 방역패스 효력이 사라졌다.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에 따른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갖고 가야한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지만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처분이 각각 가능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새롭게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포함해 전국 2300여곳이 해당된다.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다.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해 종사자에게는 방역패스 준수 의무를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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