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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ill be easier for foreign children attending school to get a license to stay.

학교 다니는 외국인 아동, 체류자격 받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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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at it will temporarily expand the status of stay from February to March 2025 to guarantee the right to education for foreign children living and attending school without a status to stay in Korea.


Previously, foreign children, etc., who were born in Korea without residence qualifications, can obtain the status of stay only if they have lived in Korea for more than 15 years and been attending in middle and high schools in Korea, or graduated from high school.


The targets for this expansion are children born in Korea or, in the case of entering Korea before the age of 6, children who have stayed in Korea for more than six years, attended elementary, middle, or high schools in Korea, or graduated from high school.


In the case of entering Korea after the age of 6, children  who have stayed in Korea for more than 7 years and have been attending elementary, middle, or high schools in Korea or have graduated from high school are eligible.


Children attending school will be given D-4 for study, and even if they graduate from high school, they will be given a residence qualification that meets their career path, such as going to school or employment.


According to statistics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about 3,000 students are currently enrolled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without a foreign registration number, and many of which are expected to be included in the relief list due to the expansion of the target.


Even if you are not attending school at the time of implementation or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the period of stay in Korea, you can apply if you meet the above requirements for stay within the implementation period.


The ministry added, "We will actively conduct related counseling and guidance at the reception counter so that children and parents can apply directly without paying unfair expenses to business agencies due to the ignorance of qualifications or submission documents.“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법무부는 국내 체류자격 없이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2월 부터 2025년 3월까지 체류자격 부여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외국인 아동 등이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15년 이상 거주하며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만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이번 확대 대상은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에 입국한 경우 6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이다.


6세 이후에 입국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이 대상이다.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 대하여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하고,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교육부 통계상 현재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하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000여 명으로, 이번 대상 확대로 그 중 상당수가 구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일 당시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거나, 국내 체류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행 기간 내에 위 체류 요건을 충족하게 된 때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또 “자격요건이나 제출 서류 등을 잘 알지 못해 업무 대행업체 등에 부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없이 아동과 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에서 관련 상담 및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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