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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semsyon sa Pagbubukod sa sarili' sa pagpasok sa bansa mula ika-21 para sa mga nakakumpleto ng pagbabakuna

백신접종 완료자 21일부터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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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a sa ika-21, ang mga nabakunahan laban sa COVID-19 ay malilibre sa pagbubukod sa sarili kapag papasok mula sa ibang bansa.


Ang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 ay nag-anunsyo noong ika-20 na aalisin nito ang obligasyon ng pagbubukod sa sarili para sa mga manlalakbay mula sa ibang bansa na nakakumpleto ng mga pagbabakuna sa Korea at sa ibang bansa at nairehistro ang kanilang kasaysayan ng pagbabakuna mula ika-21.


Ang mga nakakumpleto ng pagbabakuna na hindi kasama sa pagbubukod sa sarili ay ang mga nakatanggap ng pangalawang bakuna (isang beses para sa Janssen) sa loob ng 14 araw o sa loob ng 180 araw pagkatapos ng pangalawang pagbabakuna. Kahit na mayroong kasaysayan na nagpositibo sa COVID-19 dahil sa pagkalat ng impeksiyon pagkatapos ng pangalawang pagbabakuna, ito ay maituturing bilang isang kumpletong bakuna.


Mula Abril 1, papalawigin ito sa mga nabakunahan sa ibang bansa ngunit hindi nairehistro ang kanilang kasaysayan ng bakuna. Gayunpaman, ang lahat ng mga papasok sa bansa ay dapat sumailalim sa PCR sa unang araw ng pagpasok at ang rapid antigen test sa ika-6 hanggang ika-7 araw ng pagpasok sa bansa.


Kung ikaw ay isang lokal na nabakunahan o nairehistro na ang iyong kasaysayan ng bakuha sa Korea pagkatapos mabakunahan sa ibang bansa, ang impormasyon ay awtomatikong naka-ugnay sa pamamagitan ng sistema ng COOV na naka-ugnay sa sistema ng pagpasok sa bansa. Gayunpaman, kinakailangang magpasok ng impormasyon ng kwarantenas sa pamamagitan ng sistema ng pagpasok sa bansa kahit na para sa mga napapailalim sa awtomatikong pag-uugnay ng kasaysayan ng pagbabakuna.


Ang lahat ng mga papasok ay maaaring gumamit ng pampublikong transportasyon, at ang kaakibat ng transportasyon sa kwarantenas (sariling sasakyan, pangkwarantenas na taxi, at KTX-ekslusibong kompartamento) na pinaandar hanggang ngayon ay masususpinde.


Ang mga kaso kung saan hindi nalalapat ang eksemsyon ng pagbubukod sa sarili ay ang mga batang wala pang 12 taong gulang na hindi pa nabakunahan at ang mga hindi pa nabakunahan. Bilang karagdagan, ang apat na bansa, Pakistan, Uzbekistan, Ukraine, at Myanmar, ay hindi kasama sa kwarantenas, at ang mga papasok sa bansa ay dapat sumailalim sa pagbubukod sa sarili kahit nabakunahan man sila o hindi.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가날루우테스 시민기자ㅣ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해외에서 입국할 때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의무를 없앤다고 20일 밝혔다.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는 백신 접종완료자는 백신 2차 접종 후(얀센은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자인 경우다. 2차 접종 후 돌파 감염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력이 있더라도 접종 완료자로 인정된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까지 확대 적용된다. 다만 모든 입국자는 입국 1일차 PCR과 입국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한다.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단 접종 이력 자동연계대상자도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한 검역 정보 입력은 필요하다.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동안 운영했던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은 운영을 중단한다.


자가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 백신 미접종자다. 또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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