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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강제추방, 외국인강제퇴거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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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요즘 시대에는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강제추방, 외국인강제퇴거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20년 기준 총 2,036,075명, 그 중 장기 체류자가 1,610,323명, 불법체류자는 총 392,196명에 달한다고 한다. 

 

외국인강제퇴거명령, 어떤 경우에 이루어질까? 외국인이 강제추방 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불법체류와 한국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다.

 

불법체류는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불법체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증촉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념과는 달리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는 범죄와 연류되는 것을 매우 꺼린다고 한다.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되면 외국인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출국명령’은 일정기간 안에 자진하여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행정조치이고, ‘외국인 강제퇴거’는 출입국청에서 강제적으로 내리는 퇴거조치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체류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죄에 연루되어 1회 벌금 300만 원 이상, 5년 이내 벌금의 총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출입국의 사범심사를 받게 되고, 그때 강제추방, 강제퇴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벌금형이나 징역형 상관 없이 3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강제추방 대상이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 선고받으면 단 한번의 단속으로 강제추방 대상이 된다. 

 

외국인이 범죄에 연루된 경우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조사 완료 후 2개월 이내 검찰에 송치되어 검사로부터 법원에 기소가 제기된다. 

 

이때 정식재판으로 기소된 경우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 약식명령인 경우 명령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후 통상 2주 이내  검찰은 피고인(해당 외국인)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게 되고, 출입국사무소에서는 해당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사범심사를 위환 소환통보를 하게 된다. 

 

그런데 많은 외국인들은 사범심사 소환통보를 받으면 '벌금을 납부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혼자 사범심사에 출석했다가 출국명령 등을 받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전문가를 찾는데, 그러나 이미 때가 늦어 해결하기 쉽지 않게 된다. 

 

설령 사범심사 소환통보를 받고 아무런 준비 없이 혼자 출입국 사무소에 출석했더라도 출국명령서에 서명을 하지 말고 "나중에 자료 준비해서 다시 출석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나와야 한다. 

 

그 후 곧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체류의 필요성과 인도적 사유 등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면 된다. 

 

만일,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출국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되는데, 강제퇴거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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