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일)

  • 흐림동두천 8.1℃
  • 흐림강릉 6.5℃
  • 서울 10.9℃
  • 구름많음대전 9.1℃
  • 흐림대구 7.9℃
  • 흐림울산 7.6℃
  • 흐림광주 13.0℃
  • 흐림부산 8.8℃
  • 흐림고창 9.0℃
  • 제주 11.0℃
  • 흐림강화 8.6℃
  • 구름많음보은 7.4℃
  • 구름많음금산 9.4℃
  • 흐림강진군 11.1℃
  • 흐림경주시 7.8℃
  • 흐림거제 9.4℃
기상청 제공

외국인강제추방, 외국인강제퇴거 이렇게 대응하세요.

045804508.jpg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요즘 시대에는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강제추방, 외국인강제퇴거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20년 기준 총 2,036,075명, 그 중 장기 체류자가 1,610,323명, 불법체류자는 총 392,196명에 달한다고 한다. 

 

외국인강제퇴거명령, 어떤 경우에 이루어질까? 외국인이 강제추방 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불법체류와 한국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다.

 

불법체류는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불법체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증촉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념과는 달리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는 범죄와 연류되는 것을 매우 꺼린다고 한다.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되면 외국인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출국명령’은 일정기간 안에 자진하여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행정조치이고, ‘외국인 강제퇴거’는 출입국청에서 강제적으로 내리는 퇴거조치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체류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죄에 연루되어 1회 벌금 300만 원 이상, 5년 이내 벌금의 총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출입국의 사범심사를 받게 되고, 그때 강제추방, 강제퇴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벌금형이나 징역형 상관 없이 3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강제추방 대상이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 선고받으면 단 한번의 단속으로 강제추방 대상이 된다. 

 

외국인이 범죄에 연루된 경우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조사 완료 후 2개월 이내 검찰에 송치되어 검사로부터 법원에 기소가 제기된다. 

 

이때 정식재판으로 기소된 경우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 약식명령인 경우 명령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후 통상 2주 이내  검찰은 피고인(해당 외국인)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게 되고, 출입국사무소에서는 해당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사범심사를 위환 소환통보를 하게 된다. 

 

그런데 많은 외국인들은 사범심사 소환통보를 받으면 '벌금을 납부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혼자 사범심사에 출석했다가 출국명령 등을 받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전문가를 찾는데, 그러나 이미 때가 늦어 해결하기 쉽지 않게 된다. 

 

설령 사범심사 소환통보를 받고 아무런 준비 없이 혼자 출입국 사무소에 출석했더라도 출국명령서에 서명을 하지 말고 "나중에 자료 준비해서 다시 출석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나와야 한다. 

 

그 후 곧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체류의 필요성과 인도적 사유 등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면 된다. 

 

만일,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출국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되는데, 강제퇴거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배너
닫기

커뮤니티 베스트

더보기

배너

기관 소식

더보기

속초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확대 '한국어·운전면허 참여자 모집'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 속초시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상반기 한국어 교육 참여자를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다. 교육은 3월 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7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에 진행된다. 운영 과정은 지역문화활용 한국어 3개 반과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다. 센터는 상황별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상황에 맞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한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증진 등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가족센터 2026년 상반기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 진행

고성군가족센터(센터장 함수임)는 주말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도우며 가족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음에 따라, 올해는 관내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총 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는 체험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 놀이와 북아트,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융합 과학,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베이킹 클래스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3월 14일~6월 13일, 매주 토요일 10~12시다. 함수임 센터장은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은 단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부모는

평택시가족센터, 겨울방학 둥근 놀이터 캠프 진행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