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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대상 '지역 특화형 비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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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법무부는 비자 발급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설한다.

 

 ‘지역 특화형 비자’란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비자로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제도 정식 운영에 앞서 우선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될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7월 25일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부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신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동포단체 의견조회, 유사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사업 추진 방향을 확정하였다. 

 

시범사업은 우선 지역우수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先)발급 하고, 위반 시 비자를 취소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적절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8월 19일까지 법무부로 제출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9월 5일 발표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수요를 반영한 비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의 수요에 적합하고 지역 주민이 공감하는 외국인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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