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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2023, it's not "sell by" date, but "use by" date

2023년부터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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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sell by" date and "use by" date?

Sell by date means the final time that can be sold to consumers after the date of manufacture of the product. This means that properly stored and managed food can be eaten with confidence by consumers, and the manufacturer is responsible for the quality or stability of the product.


The sell by date is set to be 60-70% ahead of the time of change in food quality, so if you keep the storage conditions well, you can eat longer.


The sell by date was introduced in 1985 as the final deadline for the distributor to sell food and other products to consumers.

The use by date is the deadline for consumers to consume food. It refers to the final deadline for consumption, which is recognized as safe and healthy for consumers if they consume the product.


The use by date is se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microbial decay change test when conditions are met based on the use by date.



What are the pros and cons of changing the expiration date to "use by" date?


The "Use by Date" indication system takes effect on January 1, 2023. The introduction of the use by date marking system is expected to benefit the economy and the environment.


Experts predict that when the use by date is introduced, the period of food intake will increase by 30% compared to the sell by date.


Even though the use by date remains, foods that were discarded due to the sell by expiration date will be reduced, which will help the environment, and social costs incurred in food disposal can be reduced. In addition, it is a food system that meets international standards and helps export domestic food abroad.


It is right to dispose of food that has passed the use by date because it is the maximum period to consume food when it is properly distributed and stored.


In order to keep food safe, you must be familiar with the storage method of each food, and maintain 0 to 10 degrees in refrigeration, below minus 18 degrees in freezing, and 1 to 35 degrees in room temperature.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 기한을 의미합니다. 기간 내에 적정하게 보관하고 관리된 식품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제조업체는 제품의 품질이나 안정성을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60~70%까지 앞선 기간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보관 조건을 잘 지켰다면 더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유통업체 입장에서 식품 등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되 되는 최종 시한으로 1985년 도입되었습니다.

소비기한이란 소비자가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해당 상품을 소비해도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의 최종 기한을 의미합니다.


소비기한을 기준으로 조건을 지켰을 때의 미생물 부패 변화 검사 결과에 따라 소비기한이 설정됩니다.


 

소비기한으로 변경 시 장단점은?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면 경제적 이익과 환경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소비기한 도입 시 음식물 섭취 가능 기간이 유통기한과 비교해 30%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이 남아있음에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되던 음식물이 줄어들어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음식물 폐기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 국제 기준에 맞는 식품 제도로 국내 식품 해외 수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비기한 식품을 올바르게 유통, 보관했을 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한이기 때문에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폐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식품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품별 보관방법을 숙지해야 하며 냉장기준 0~10도 냉동기준 영하 18도 이하, 실온기준 1~35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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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8월 가족사랑의 날 ‘화과자 클래스’ 운영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8월 27일(수)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가족사랑의 날 3회기 프로그램으로 ‘화과자 클래스’ 를 운영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7세부터 13세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전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여 가족이 선정되었다. 행사는 성남시가족센터 교육실 3에서 대면 체험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참여 가족들은 동물 모양과 꽃 모양 등 다양한 형태의 화과자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포앙 작업을 포함한 전통 화과자 만들기 과정을 통해 가족 간 협동과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가족 친화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마무리되었다. 참여자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참여했다”, “화과자 만드는 시간을 쉽게 접하기 힘든데 아이와 함께할 수 있어 좋았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지원팀 전화(031-755-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

성남시가족센터, 다문화자녀 정서지원사업 검사ㆍ치료비 지원 안내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2025년 다문화자녀 정서지원사업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3세부터 13세 까지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성남시가족센터 및 협약기관 5개 센터에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전화 예약 후 내소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발달검사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의 50% 또는 100% 지원과, 언어·인지· 놀이·미술치료 등 치료비의 5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 하는 것이다. 단,‘우리아이심리지원바우처’ 또는 ‘발달재활바우처’ 를 사용하는 아동은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지원사업 관련 예약 상담 및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성장팀 전화(031-756-9327, 내선 2 번)으로 하면 된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대상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 성료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각종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교육을 지난 7월 29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약 20명 내외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인권의 의미부터 인권침해 대처법까지 인권의 전반에 대해 다뤘으며 쉬운 이해와 효과적인 교육 진행을 위해 관련 영화 장면을 적절히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은 다문화가족 및 이민자 인권 전문가인 홍규호 박사가 진행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더했다. 강의를 수강한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 A씨는 “한국에 와서 인권 침해를 경험하기도 했는데, 오늘 교육을 듣고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