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금)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Is it possible to get a refund for a flooded used car that I bought without knowing?

모르고 구매한 침수 중고차, 환불 가능할까?

 

Recently, heavy rain caused a large number of flooded vehicles. Flooded vehicles usually mean that the entire vehicle is submerged, but if the car's interior floor is filled with water, it is classified as an flooded vehicle. Even if a submerged car is repaired, there is a high probability of failure and problems with many functions.

 

If the vehicle is in a "total loss" condition that has been lost overall due to flooding, the vehicle must be scrapped. If you violate this, you may be fined up to 3 million won in accordance with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Even if the vehicle is partially flooded, insurance companies recommend handling it as a total loss. However, due to the recent delay in vehicle shipments in the automobile industry and the high cost of vehicles, there are cases where flooded vehicles are repaired and sold secondhand.

 

As a way to distinguish submerged cars, there is a way to check vehicle maintenance entered by car maintenance companies through "Car 365" operat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Car History" provided by the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You can check information such as maintenance matters, flooding, and insurance accidents.

 

However, this method is also confirmed only when the car repair company and the insurance company enter the information, so if the vehicle does not enter the information, it may not be registered as an submerged car, so it is better to see and check the submerged car.

 

There are several ways to distinguish submerged cars when you check them with your own eyes. First, if the seat belt is pulled all the way to the end and the inside part is muddy or stained by water,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a flooded car. It can also be distinguished by pushing back the car seat to check if the parts that secure the seat are rusty or by checking the parts that do not normally contain water, such as wiring inside the engine room.

 

Can you get a refund if the car you bought was a submerged car even though you checked and purchased it? If you buy a submerged vehicle without knowing it, you can get a full refund. According to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if the flooding is different from the notification, the contract can be terminated within 30 days.

 

In addition,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tandards announc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stipulate that when the flood is not notified, a repayment of purchase price or a compensation for the loss should be made if it is within one year of compensation period.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차량이 대량으로 발생했습니다. 침수차량은 보통 차량 전체가 물에 잠긴 것을 의미하나 자동차 실내 바닥까지 물이 들어찼다면 침수차로 분류가 됩니다. 침수차는 수리를 한다고 해도 고장이 날 확률이 높으며 많은 기능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침수로 인하여 차량이 전체적으로 손실 입은 '전손' 상태가 되면 폐차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길 시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손이 아닌 부분 침수된 차량이라도 보험사가 전손처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완성차업계의 차량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점, 고가의 차량 비용에 대한 점 등 때문에 침수차량을 수리하고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침수차를 구별하는 방법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365'와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를 통해 자동차정비업자가 입력한 차량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비사항과 침수, 보험사고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도 자동차정비업체와 보험사에서 정보를 입력해야 확인되기 때문에 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차량이라면 침수차로 등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직접 침수차임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할 경우 침수 차를 구별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안전 벨트를 끝까지 잡아당겨 안쪽 부분이 흙탕물 혹은 물로 인한 얼룩 등이 있으면 침수차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 차 시트를 뒤로 밀어내 시트를 고정하는 부품들이 녹슬었는지 확인하거나 엔진룸 내부 배선 등 평소 물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을 확인해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침수 차를 확인하고 구매했음에도 구매한 차량이 침수차였다면 환불이 가능할까요? 모르고 침수차량을 구매 했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면 30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서는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보상 기간인 1년 이내라면 구입가로 환급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너


배너
닫기

배너

기관 소식

더보기

평택시가족센터, ‘2025년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사업 전달식’ 개최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에서는 지난 3일(목) ‘2025년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사업’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사업은 경기 사랑의열매 1억 원 이상의 여성 고액 기부자 모임인 ‘경기W아너클럽’ 지원을 통해, 경제적 여건 등으로 장기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 모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결혼이민자의 향수병 극복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과 자녀 및 배우자의 문화 수용성 향상을 돕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전달식에는 다문화가족 27명(8가족)의 대상자에게 모국 방문에 필요한 경비와 함께 소정의 선물을 전달했으며, 베트남 1가족, 영국 1가족, 인도네시아 1가족, 중국 3가족, 필리핀 2가족이 10월까지 모국을 다녀올 예정이다. 모국 방문을 앞둔 한 대상자는 “그동안 고향이 그립고, 부모님이 보고 싶어도 여러 사정으로 모국에 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8년 만에 모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하고 기회를 주신 가족센터와 경기W아너클럽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오랜 시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마음의 위로와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뜻깊은

김제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도란도란 행복 소통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을 위한 ‘도란도란 행복 소통 프로그램’이 김제시가족센터 주관으로 2025년 7월 5일부터 2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되었다. 주말에 김제시 전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평일 생업에 바쁜 다문화가정, 특히 아버지들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협동 활동, 한국 전통문화 체험 경험 제공, 그리고 전래놀이와 레크리에이션을 접목한 가족 운동회 등으로 구성되어, 가족들이 함께 웃고 뛰며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여한 한 가족의 아버지는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꾸준히 이어지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장덕상 김제시가족센터장은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여가를 넘어 다문화가족 간 정서적 연결과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가족 간 사랑과 이해를 키울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시가족센터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유대 증진에 기여했으며, 향후에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천시가족센터, 7월 센터 소식 및 프로그램 안내

다양함을 통합으로 디자인하는 가족복지 전문기관,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천시에 거주 중인 만 12세 이하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 언어평가, 언어 발달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가족과 북한이탈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프로그램은 센터 내 언어발달교실에서 진행 된다. 언어발달 전문 인력이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와의 소통 능력도 향상 시킨다. 신청은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3층을 방문하거나 전화(070 4176-5151, 070-4866-0204)로 가능하다. ■ 진로계획 체험프로그램 ‘How to?’ 초등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이천시 거주 청소년 22명을 대상으로 8월 6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 지 성남시 한국잡월드 청소년체험관에서 진로계획 체험이 진행된다. 다양한 직업군 체험과 함께 진로상담 전문가의 특강을 통해 참가 청소년의 진로설계를 돕는다. 참가자는 오전 8시 40분까지 센터 앞으로 집결해야 하며, 신청은 6월 19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 나만의 목공 소품 만들기 이천시에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