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วิธีการสมัครที่จอดรถสำหรับผู้อยู่อาศัยและมาตรฐานการจอดรถ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 방법과 주차 기준

 

รถยนต์ทำให้การใช้ชีวิตของเราสะดวกสบายขึ้น แต่ก็สร้างปัญหาเรื่องที่จอดรถเช่นกัน ในสถานที่ที่มีผู้คนจำนวนมากอาศัยอยู่ แต่มีที่จอดรถไม่เพียงพอจะมีการนำระบบที่จอดรถสำหรับผู้อยู่อาศัยมาใช้  คอจูจาอูซอนจูซาเจรัน (저주자우선차제란) เป็นระบบที่ให้บริการพื้นที่จอดรถแก่ผู้พักอาศัยในพื้นที่ไกล้เคียงในราคาถูก โดยสร้างโซนจอดรถบนถนนด้านหลังของย่านที่พักอาศัย เพื่อบรรเทาความไม่สะดวกของผู้พักอาศัยในพื้นที่

 

ในอดีตมีการดำเนินการในเมืองใหญ่ๆทั่วโลก ที่ประสบปัญหาการจอดรถที่ร้ายแรงอยู่แล้ว ในเกาหลี ระบบได้ดำเนินการในรัฐบาลท้องถิ่นหลายแห่ง เริ่มตั้งแต่การดำเนินการที่กรุงโซลในปี ค.ศ.1997 และได้รับการปรับปรุงและขยายไปยังหน่วยงานท้องถิ่นอื่นๆอย่างค่อยเป็นค่อยไป

 

เพื่อให้มีสิทธิ์สมัครที่จอดรถสำหรับผู้อยู่อาศัย คุณจะต้องมียานพาหนะที่จดทะเบียน และอาศัยอยู่จริงในที่พักอาศัย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ไม่รวมรถเช่า รถตู้ที่มีผู้โดยสารมากกว่า 16 คน และรถบรรทุกน้ำหนัก 2.5 ตัน ขึ้นไป

 

เพื่อให้มีสิทธิ์สมัครที่จอดรถสำหรับผู้อยู่อาศัย คุณจะต้องมียานพาหนะที่จดทะเบียน และอาศัยอยู่จริงในที่พักอาศัย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ไม่รวมรถเช่า รถตู้ที่มีผู้โดยสารมากกว่า 16 คน และรถบรรทุกน้ำหนัก 2.5 ตัน ขึ้นไป

 

และชำระ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แล้วจะได้รับใบอนุญาติจอดรถ และที่จอดรถจะใช้ได้ทันทีในวันเดียวกัน

 

สำหรับข้อมูลเกี่ยวกับวิธีการสมัคร กรุณาติดต่อสำนักงานเขตที่มีเขตอำนาจศาลที่คุณอาศัยอยู่ การรับสมัครส่วนใหญ่ได้รับการยอมรับในช่วงเดือน มกราคม – มีนาคม และสิงหาคม – กันยายน ของทุกปี สามารถติดต่อสอบถามได้ทางโทรศัพท์ หรือผ่านทางเว็ปไซต์

 

เนื่องจากมีผู้สมัครเป็นจำนวนมาก จะเป็นการดีหากคุณมี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จุดสำคัญของที่จอดรถไว้ก่อน คุณสามารถทราบข้อมูลผู้สมัครจากสำนักงานเขตได้ด้วย ซึ่งหากดูคร่าวๆ ก็จะเป็นผู้พิการ ผู้อาศัยในระยะทางไกล้ๆ รถยนต์ขนาดเล็ก รถยนต์ปล่อยก๊าซประเภทที่1 เป็นต้น

 

หากคุณจอดรถโดยไม่ได้ลงทะเบียนเป็นผู้ใช้ในพื้นที่นั้น จะถือว่าละเมิดการควบคุม โปรดทราบว่า ยานพหนะที่จอดโดยไม่ได้รับอนุญาต อาจถูกลากจูงโดยไม่ต้องแจ้งให้ทราบ เนื่องจากถือว่าจอด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 และอาจมีค่าปรับ หรือบทลงโทษที่รุนแรงตามมา ขึ้นอยู่กับสถานการณ์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시리판 시민기자ㅣ자동차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주차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제란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주차 구획을 만들어 인접 지역 거주민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심각한 주차 문제를 겪고 있는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과거부터 시행해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서울시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인 개선과 타 지자체로의 확대로 현재는 많은 지자체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자격요건은 해당 거주지에 차량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한 차량이나 16인승 이상 승합차 그리고 2.5톤 이상의 화물차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자격요건을 만족한다면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을 진행하면 되는데, 접수 후 심사결과는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며 이후 지정자리가 배정되고 요금을 납부하게 되면 주차증이 발급되고 당일부터 바로 자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안내와 함께 신청기간까지 한 번에 확인 가능합니다. 매년 1~3월 그리고 8~9월 사이에 신청받는 것이 대부분이며 유선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청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순위 가산점을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역시 구청에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간단하게 살펴보면 장애인, 근거리 거주자, 소형차, 배출가스 1등급 차량 등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구역에 등록된 계약자가 아닌데 주차를 했다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차량을 무단으로 주차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법주차로 여겨져 별도의 통보 없이 견인 조치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수도 있다고 하니 꼭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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