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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oras ng kagipitan(emergency), maaari kang tumawag sa 112 sa pamamagitan lamang ng pag-pindot ng numero sa telepono nang hindi nagsasalita.

위급상황, 말 없이 전화기만 두드려도 112 신고 할 수 있다.

 

Kapag nahihirap na iulat sa 112 sa salita dahil kasama mo ang may kasalanan ng karahasan sa tahanan, karahasan sa pakikipag-date, o pang-aabuso sa bata, maaari mo itong iulat nang hindi nagsasalita sa pamamagitan ng pagpindot sa pindutan ng numero sa iyong cell phone

 

Paano gumawa ng simpleng 'tahimik na tawag sa 112 '. Kung hindi nagsasalita ang tumatawag pagkatapos i-dial ang 112, itatanong ng pulis, "Kung mahirap magsalita, mangyaring sundin ang mga tagubilin at pindutin ang numero.“

 

Kung pinindot mo ang numero ayon sa mga tagubilin, magpapadala ang opisyal ng pulisya sa address na 'nakikita ng 112' sa cell phone ng tumawag, at sasabihin, "Ipinadala ko ang address, kaya mangyaring mag-log in at ipakita sa akin ang iyong paligid (kasama ang iyong cell phone camera). Posible rin hilingin ang mga lihim na pag-uusap, kaya ipaalam sa akin ang lokasyon at sitwasyon.“

 

Ang 'Visible 112', hangga't pinipindot ng tumawag ang Internet address na text message na ipinadala sa kanyang cell phone at sumasang-ayon sa katotohanan na maaaring gamitin ng pulis ang kanyang personal na impormasyon at impormasyon ng lokasyon, ang lokasyon ng tumawag. at ang sitwasyon ng eksenang kinukunan ng mobile phone ay iuulat sa pulisya sa mismong oras. Dahil posible ang mga lihim na pag-uusap, mabilis na kikilos ang pulisya.

 

Ang opisyal ng pulisya na nagkumpirma ay ipapaliwag sa tumawag na “susuriin ko ang impormasyon ng lugar at ang sitwasyon sa mismong oras. Ang pulis ay ipapadala sa lalong madaling panahon

 

Ang 'Visible 112' ay isang paraan upang iligtas ang mga biktima sa krisis, ngunit malaki ang posibilidad na tumaas ang bilang ng mga kaso ng pang-aabuso dahil madali ang paraan ng pag-uulat. Sinabi ng pulisya na ang mga maling ulat ay magreresulta sa multa na hanggang 600,000 won, detensyon, at multa sa ilalim ng Minor Crime Penalty Act.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데스 시민기자ㅣ가정폭력·데이트폭력·아동학대 등 가해자와 함께 있어 말로 하는 112 신고가 어려울 때, 휴대전화 숫자 버튼을 ‘똑똑’ 누르면 말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말 없는 112 신고'를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신고자가 112에 전화를 건 뒤 말을 하지 않으면 경찰관은 "말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안내에 따라 숫자 단추를 똑똑 눌러주세요"라고 요청한다.

 

안내에 따라 숫자 단추를 누르면 경찰관이 신고자 휴대전화로 '보이는 112' 주소를 발송하며, "주소를 보냈으니 접속해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주변을 보여달라. 비밀 대화도 가능하니 위치와 상황을 알려달라"고 요청한다.

 

'보이는 112'는 신고자가 휴대전화로 온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누르고 자신의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 등을 경찰이 활용해도 좋다는 내용에 동의만 하면 신고자의 위치와 휴대폰이 촬영하는 현장 상황이 경찰에게 실시간 전송된다. 비밀 대화도 가능한 만큼 경찰이 발 빠르게 초동조치를 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한 경찰관은 "위치 정보와 현장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겠다. 경찰이 곧 출동한다"고 신고자에게 설명한다.

 

'보이는 112'는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지만 신고 방법이 쉬운 탓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경찰은 허위로 신고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및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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