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김포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추진을 위해 연말까지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의 경우 환급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소멸된다. 이에 시는 소중한 납세자의 권리확보를 위해 일제정리 기간 동안 환급안내문 일괄발송, 전화연락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및 전화 ARS, 정부민원포털 정부24 등의 방법으로 환급계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에 사전에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하면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신고한 계좌로 지급이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지방세 환급제도를 활용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환급금을 찾아가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