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안산시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격리 해제 후 기한 내 신청을 당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과 격리 치료를 받은 이들이 격리 해제 뒤 받는 지원금이다.
신청기한은 격리 해제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올해 2월 13일 이전 입원·격리자는 올해 말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준은 올해 7월 11일 이후 격리자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해당되며, 기준 중위소득은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구 내 격리자가 1명이면 10만 원, 2명 이상인 경우 15만 원이 정액 지급되며 유급휴가비용을 제공 받은 해당자를 제외하고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가구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보조금 24(https://www.gov.kr/portal/main)’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