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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피해를 봤다면?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해보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금전적인 피해와 더불어 본인 업무에도 지장이 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 신분이 도용되는 등 심각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2017년부터 시작됐다. 주민 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면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변경 되는 번호는 임의로 변경된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 6자리는 생년월일이고 뒷자리의 첫번째는 성별임을 표시하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등록변경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5월 출범 이후에 5년 동안 총 5,342건의 신청이 있었다고 하며 이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고 한다.

 

변경 신청 사유 중 가장 많은 사유는 보이스피싱으로 그만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위해서는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직접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신청을 해야했다.

 

입증자료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용이 기재된 수사기록, 판결문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용이 기재 된 국가ㆍ지방행정기관 등 민원조사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휴대전화 메시지나 이메일 등이다.

 

10월 4일부터 온라인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가능해졌다. 온라인에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신청하면 해당 읍ㆍ면ㆍ동 담당자가 확인하여 시ㆍ군ㆍ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최종 심사를 한다.

 

변경 처리 기한은 기존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되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를 좀 더 빠르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다면 변경신청 진행상황도 주민등록번호변경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나의 신청 안내로 들어가면 진행상황 확인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후 또 다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피해 를 입었다면 다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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