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늘 12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규 발급신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만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었다.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해 불편이 있는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민등록증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이사나 여행 등을 계획한 경우에도 이사할 곳이나 여행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우편 수령(등기우편 수수료 본인 부담)도 선택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사진을 등록하고 지문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6개월 이내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문을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