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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2년도 외국인 7천530명 24억 원 재산세 납부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부천시는 2022년도 재산세 1천738억 원을 부과한 결과, 부천시 등록외국인 2만4천126명 중 7천530명이 총 24억여 원의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부천시 외국인 납세자 7천530명 중 주택이 6천312명, 건축물 554명, 토지 664명으로, 재산세 부과금액은 25억9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재산세 징수 금액은 24억3천6백만 원, 징수율은 97.1%로 전체 재산세 징수율 97.8% 대비 0.7%p로 다소 낮았다. 또 재산세 주택 납세자 6천312명 중 소사본동 1천609명, 심곡동 1천195명, 심곡본동 663명, 괴안동 617명, 송내동 444명 순으로 구도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외국인의 주택 취득은 1천743건으로 전체 주택거래 6만5천114건 대비 2.68%를 차지하고 취득가액 총액으로는 5천825억 원, 취득세는 56억 원으로 파악됐다.

 

주택을 포함한 외국인의 부동산 전체 취득현황은 지난 3년간 2,714건으로 총 취득가액은 8천395억 원으로 취득세 납부액은 178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매년 외국인의 재산 보유자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지방세 납부기여도가 높아지고 부천시민으로서 성실한 납세자로 유인하도록 납세고지서에 외국어 표기 등 외국인 대상 납부 안내 서비스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다문화 가정을 위해 지방세제도 개정사항. 세목별 주요내용 등 지방세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 책자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협력하여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로 제작,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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