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16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23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2회차 발급은 제조업, 농업 등 분야의 인력 수요가 주로 상반기에 집중되고, 영세·중소 사업장의 인력난이 여전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역대 최대 발급 규모인 28,128명을 배정할 예정이며,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탄력배정분도 추가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분부터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한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되고,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 별도로 운영되던 신규 고용허가서 연간 발급한도가 폐지되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 고용허용인원의 20% 상향 적용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이번 신규 신청부터 5인 미만 농어가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다. 신규 고용허가서 점수제 지표 중 산업재해 관련 지표의 가·감점 비율이 확대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사전 내국인구인노력을 거친 이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고용허가제 개도개편으로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시부터 변경되는 사항이 많다"며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문, EPS사이트 공지내용 등을 확인한 후 고용허가 신청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