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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1일 제104주년 삼일절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2023년 3월1일은 제 104주년 삼일절이다. 삼일절은 대한민국 국권 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가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1919년의 3·1 독립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경일이다. 1920년부터 3월1일을 국경일로 지정하여 '독립선언일'로 국경일 명칭을 칭하고 '대한인이 부활한 성스러운날'로 내무부 포고를 공포하였다.

 

3·1 독립선언 1주년 기념식은 상해 올림픽극장에서 성대하게 진행됐고, 이후 3월 1일은 광복을 열망하는 독립운동가들과 온 민족에게 가장 큰 기념일이자 축제의 날이었으며, 중국, 미주, 등의 해외 동포들 또한 3·1절이 되면 다양한 행사를 통해 민족의 독립을 염원했다.

 

삼일절이면 정부에서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유족,국가 주요 인사 등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한 기념식을 거행하며, 각 지역에서도 기념식을 비롯하여 1919년 3·1운동 당시 해당 지역의 만세 운동 광경의 재현과 같은 다양한 행사를 시행한다. 또 가정과 기업 등에서도 태극기를 게양하여 이날을 기념하는 날이 삼일절이다.

 

100주년 기념식에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기념사업을 준비하였으며 전국 각지에서 행사가 개최되었다. 국민대표 행진과 타종행사, 독립유공자 후손 등이 참석하는 등 서울 광장 일대에서 만세 행진과 공연이 이어지는 등 삼일절의 의미를 기리는 행사와 포상이 이루어졌다.

 

104주년 삼일절인 2023년 3월1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내걸리는 일이 발생했다. 3월1일 오전 11시경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태극기를 게양하려는데 옆 동에 일본 국기인 일장기가 게양돼 있다는 글이 퍼졌고, 해당 글은 SNS를 통해 확산됐다.

 

논란 확산 후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세대를 여러 차례 방문했으나 세대주를 만나지 못했다. 이후 시청 공무원, 경찰,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이 방문하여 일장기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오후 4시가 지나서 일장기는 내려졌다.

 

세종시는 외국기를 제한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삼일절에 일장기를 내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거나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국기를 게양하거나 표현하는 등 표현의 자유는 보장 되어야 하나 국가 기념일로 그 의미를 기리는 삼일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더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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