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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불법 전동킥보드는? '전동 킥보드 불법 민원 신고방' 으로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도로 통행에 방해되거나 불법으로 주차한 전동 킥보드로 피해를 입었다면 성남시 전동 킥보드 불법 민원 신고방을 이용해보자.

 

신고 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 공원, 초등학교 앞, 좁은 인도 등에 무단 방치하거나 불법 주차한 전동 킥보드다. 단, 주행로 위반이나 운전자의 보호장구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경찰 단속 대상이어서 제외한다.

 

신고하려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성남시 전동 킥보드’를 검색하거나 QR 코드 스캔으로 입장해 발생일시, 대상 위치, 내용, 현장 사진을 올리면 된다.

 

신고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접수한 신고 사례는 해당 전동 킥보드 업체에 실시간 전달해 이동 또는 수거 조치한다.

 

처리결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려준다. 기존의 국민신문고 등 민원 접수창구를 통해 신고 때 2~5일 정도 걸리던 처리 기간을 4시간으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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