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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28일 시행... 어떤 것이 바뀔까?

선거권, 연금수령 기준 등 기존에도 만 나이 사용하고 있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이달 말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적용되는 곳과 되지 않는 곳에 대해 시민들의 일상 속 혼란 방지를 위해 몇 가지 예외 사례들을 소개한다.

25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민사·행정상 나이를 만 나이로 헤아리는 만 나이 통일법이 본격 시행된다.

우선 주류·담배 구매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이른바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이에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 기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병역법도 연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일과 관계없이 올해는 2004년생이, 내년은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 대상이다.

공무원 시험 역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 기준 7급 이상·교정·보호 직렬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는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반면,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된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니 숙지해야 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사회적 편의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 등 몇 가지 분야에선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국민과 여러 정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실생활 속 혼선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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