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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인력 기준 완화...비자전환 근로기간 5년 → 4년으로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요건을 완화하고 선발 인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5일 법무부는 올해 예정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5천명' 선발을 7월로 앞당기고, 하반기 중 연간 선발 인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장기간 단순 노무 분야에 종사해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2017년부터 운영해왔다. 숙련기능인력비자로 전환되면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다.

 

정부는 숙련기능인력이 부족하다는 산업계 요구에 따라 연간 선발 인원을 2020년 1천명 규모에서 2021년 1천250명, 2022년 2천명, 올해 예정된 연간 숙련기능인력 5천명을 다음 달까지 조기에 선발키로 했다.

 

또 체류자격 전환에 필요한 근무기간 요건을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8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국민 고용인원의 20%까지 푼다.

 

뿌리산업, 농축어업,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경우 국민 고용인원의 30%까지 숙련기능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신청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27일부터 7월5일까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는 "국민의 고용기회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현장 구인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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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8월 가족사랑의 날 ‘화과자 클래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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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다문화자녀 정서지원사업 검사ㆍ치료비 지원 안내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2025년 다문화자녀 정서지원사업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3세부터 13세 까지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성남시가족센터 및 협약기관 5개 센터에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전화 예약 후 내소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발달검사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의 50% 또는 100% 지원과, 언어·인지· 놀이·미술치료 등 치료비의 5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 하는 것이다. 단,‘우리아이심리지원바우처’ 또는 ‘발달재활바우처’ 를 사용하는 아동은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지원사업 관련 예약 상담 및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성장팀 전화(031-756-9327, 내선 2 번)으로 하면 된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대상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 성료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각종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교육을 지난 7월 29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약 20명 내외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인권의 의미부터 인권침해 대처법까지 인권의 전반에 대해 다뤘으며 쉬운 이해와 효과적인 교육 진행을 위해 관련 영화 장면을 적절히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은 다문화가족 및 이민자 인권 전문가인 홍규호 박사가 진행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더했다. 강의를 수강한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 A씨는 “한국에 와서 인권 침해를 경험하기도 했는데, 오늘 교육을 듣고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