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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취업 대폭 확대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전환 쿼터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자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4일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 강화, 첨단분야 우수인재 정주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기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17.5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도입이 아닌, 기존 국내 근로자 중 우수자를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요건은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총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이어야 하고, 현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 최근 2년간 평균소득이 2500만 원 이상이고 한국어능력 초급 이상인 사람으로 점수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 요건도 갖춰야 한다.

 

법무부는 또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학생에 대한 취업 규제를 개선해 기업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유학생에게 졸업 후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고, 유학생이 졸업 후 조선업체에서 채용 조건으로 일정기간 현장 교육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E-7) 자격으로 변경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시범운영 중인 유학생 대상 지역특화비자(유학생이 졸업 후 일정기간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기로 하는 경우 지자체 추천을 거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비자) 등을 확대하고 지자체 지원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첨단분야 우수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우수인재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경우 취업비자가 아닌 동반비자를 부여해 취업활동에 제한이 있었는데, 한국의 연구개발(R&D) 인력 확보를 위해 우수 유학생을 포함한 첨단분야 우수인재의 동반가족에게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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