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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g kalusugan ng mga tao ang pangunahing priyoridad... Panatilihin ang mga paghihigpit sa pag-angkat ng Japanese food"

식약처 "국민 건강 최우선...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유지"

 

Ang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y nag-anunsyo noong ika-23, "Anuman ito, plano naming ipagpatuloy ang kasalukuyang mga paghihigpit sa pag-import ng pagkain mula sa Japan." Dahil ang aksidente sa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noong 2011 ay nag-leak ng daan-daang toneladang kontaminadong tubig araw-araw, ipinagbawal ng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g pag-angkat ng mga produktong dagat mula sa 8 prepektura kabilang ang Fukushima at 27 agricultural products mula sa 15 prepektura mula Setyembre 2013. .

 

Ayon sa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noong Abril 2019, ang pagtatalo ng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Korea-Japan sa pagbabawal ng pag-aangkat ng Korea ay sa wakas ay nanalo, at ang internasyonal na legal na lehitimo ay natiyak na. Kahit na para sa pagkaing Hapones na nag-angkat mula sa labas ng rehiyon, isinasagawa ang pagsusuri sa radyaktibidad para sa bawat pag-angkat, at kahit na ang isang bakas na halaga (mahigit sa 0.5㏃/kg) ay nakita, ang nag-aangkat ay hinihiling na magsumite ng sertipiko ng pagsubok para sa 17 karagdagang nuclides, kabilang ang tritium. Ipinaliwanag ng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na hindi ito inaangkat sa bansa.

 

Bilang karagdagan, ang nilalaman ng cesium na mas mababa sa 100 ㏃ bawat 1kg ay higit sa 10 beses na mas malakas kaysa sa mga internasyonal na pamantayan tulad ng United States (1,200 ㏃/kg), ang European Union (1,250 ㏃/kg), at ang International Food Standards Commission (1,000 ㏃/kg).

 

Sinabi ng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g mga hakbang sa pagkontrol sa pag-angkat ay isang hiwalay na bagay mula sa paglabas nito, na ipinatutupad ng gobyerno ng Japan sa ilalim ng planong paggamot sa kontaminadong tubig." "sabi niya.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데스 시민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이와 관계없이 현재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는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매일 수백t(톤)의 오염수가 유출됨에 따라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과 15개 현의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도 2019년 4월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인 정당성도 이미 확보됐다. 이 지역 밖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도 수입할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량(0.5㏃/㎏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추가 핵종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미국(1천200㏃/㎏), 유럽연합(1천250 ㏃/㎏), 국제식품규격위원회(1천㏃/㎏) 등 국제 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1㎏당 100㏃ 이하의 세슘 기준을 설정했으며 방사능 검사 시간을 1만 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밀성을 높이는 등 꼼꼼히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수입 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계획 아래 시행하는 이번 방류와 별개의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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