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간이라며, 대상자 여부와 오프라인 신청방법 확인을 당부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지급된다. 경기도 대상자는 총 1,211만 명으로 1차 지급 기준 인원(총 1,357만 명) 대비 89.3%다.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카드사, 건강보험공단 앱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 등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 기간은 10월 31일까지다.
1차와 마찬가지로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시행 첫 주에는 생년월일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돼 22일은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 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1차와 달리 오프라인 신청 시에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특히 1차 때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받은 도민의 경우 해당 카드를 가지고 방문하면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사용처의 경우 1차 때와 같이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되지만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공공형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한 로컬푸드직매장, 법인 소재지와 매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지역생협매장은 매출액과 무관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사용가능한 매장은 행정안전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