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오산시는 국제화 및 다문화 시대에 발맞춰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3개 외국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오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약 75%,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 10.2% 구성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제작하였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배부된다.
최근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고 특히 주민세(개인분) 및 자동차세 등 소액 체납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시가 만든 이번 외국인 지방세 납부 안내 홍보물에는 지방세 체납에 따르는 압류 등 불이익, 간단하고 편리하게 납부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겼다.
신동진 징수과장은 “외국인은 우리나라 지방세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아 가산세나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외국어 리플릿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의 의도하지 않은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