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김가원 기자ㅣ여주시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사업에 신규로 참여할 청년 노동자 40명을 모집 중이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저소득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금융 관리 역량 강화, 청년들의 자립 기반 조성 등을 돕는 청년 지원정책이다.
참여자가 24개월 동안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14.2만원을 매칭 적립해 2년 만기 시 580만원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8월 17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근로하는 청년으로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이다. 단,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 이행기간 비례하여 신청연령이 연장(최고 39세)된다.
신청은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