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과천시가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중 올해 1월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한 가정에 대해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중 30만 원을 지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이 요청하면,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등·하원 등을 돕는 사업으로 소득 등에 따라 요금의 15∼100%인 시간당 최대 1만 1,630원을 내야한다.
그러나 과천시에서 둘째아 이상을 올해 출생신고한 가정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 후 1년간 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아 이상 가정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하면 되며, 지원금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달의 다음달 말일 입금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소득기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이용자 분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 앞으로 과천시는 다자녀 가정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