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8 (일)

  • 맑음동두천 20.0℃
  • 맑음강릉 21.1℃
  • 구름조금서울 23.5℃
  • 구름많음대전 23.6℃
  • 흐림대구 24.8℃
  • 박무울산 24.4℃
  • 박무광주 23.5℃
  • 박무부산 26.7℃
  • 맑음고창 20.8℃
  • 맑음제주 26.6℃
  • 맑음강화 19.9℃
  • 구름많음보은 22.5℃
  • 구름조금금산 22.3℃
  • 구름많음강진군 24.0℃
  • 구름많음경주시 24.7℃
  • 구름조금거제 25.0℃
기상청 제공

생활

병원과 약국 방문 예정 외국인 가족이라면, 외국인등록증 꼭 가져가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5월 20일부터 병원과 약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한다. 외국인 가족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야하며,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여야 한다.

 

신분증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이 되어 본인임이 확인되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말한다.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영주권, 여권 등이 속한다. 단, 여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지 않은 신여권만으로 본인 확인은 불가하다.

 

만약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할 수도 있다. 이는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나 이에 대한 악용을 막고 약물 오남용,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이 5월 20일부터 바뀌었기 때문이다.

 

신분증을 두고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한 경우,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그리고 기타 요양기관이 요청한 서류를 함께 가져가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다시 정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