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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7일부터 어린이집·학교 주변에서는 금연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금연구역 신설이 결정된 바 있으며, 1년 간 시행 유예를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표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 사회에서 널리 활용·안내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각종 홍보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국가금연지원센터(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