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무료로 제공되던 정부의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일부가 내년부터 유료화된다.
법무부는 현행 무료로 제공하는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용 일부 유료화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2009년부터 전액 정부 재정으로 운영돼 왔다.
유료화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그간 무료로 교육을 제공함에 따라 참여자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도 저하 등 부작용이 있어,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 참여자가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육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민자에게 사회통합교육 참여의 책임성과 자립의식을 강화하고, 이민자는 일방적 지원대상이라는 일각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경제적인 부담이 크지 않은 범위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일부 유료화하되, 국익 기여자, 사회적 약자 등이 사회통합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프로그램 1~5단계 참여자에 대해 교육원가의 20%인 10만 원을 단계별로 부과한다. 다만 국익 기여자와 사회적 약자는 교육비용을 면제하고, 100% 출석한 참여자 등 교육을 성실히 참여한 자는 교육비용 50%를 감경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자립에 필요한 사회통합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함께 상생하고 도약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