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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 단속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다시 30만 명 대로 감소

 

법무부는 2023년부터「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엄정한 단속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23.10월 43만 명에서 ’25.1월 39만 4천명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간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도 증가하여 ‘22년 40만 명을 넘어섰고 2023년 10월에는 43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불법체류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등 유관 기관과 정기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작년 역대 가장 많은 4만 5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하였으며, 4만 6천여 명이자 진출국하도록 조치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은 4년만에 다시 30만 명 대로 감소했다.

 

2024년도 불법체류 감축 결과는 다음과 같다. 2차례 정부합동단속과 자체 상시 단속을 실시하여 마약·무면허·대포차운전 등 사회 안전 위협 외국인 2,308명, 택배·배달업·건설업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외국인 1,425명 등 총 45,442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여, 강제퇴거 등 조치했다.

 

지속적인 단속과 병행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 ’24년에는 총 46,229명이 자진출국, 전년 43,133명 대비 7.3% 증가했다.

 

불법체류 발생률이 높은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신규 불법체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21년 9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운영했다.

 

K-ETA 시행 결과, 대상 국가 입국자가 5배 가까이 폭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불 법체류 발생 비율이 ‘22년 1.6%(1,493,214명 입국 대비 23,757명 불법체류)에서 ‘24년 0.2%(8,502,418명 입국 대비 19,144명 불법체류)로 크게 감소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은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경제적 갈등 방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올해에도 일관된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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