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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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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

정부가 전국 19만여 동 화재 우려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내년 12월까지 처음으로 범정부 대규모 실태조사에 나서고, 위험물 시설 불연 외장재 의무화 등 화재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또 안전투자 보조·대출 패키지 신설, 보험료 할인 등 안전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의무화, 신고포상금 확대 등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제조현장 내 안전기준 미흡, 안전투자 부진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며 대규모 인명피해를 포함한 공장 화재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공장화재 등 산업재해는 개별기업의 손실에 국한되지 않고 공급망·고용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이에 정부는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장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이 기업·산업의 경쟁력이 되는 제조 생태계 혁신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전국 공장·창고, 대규모 화재안전 실태조사 먼저, 화재 위험 우려가 있는 전국 19만여 동의 공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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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시민안전보험 18개→25개 확대…4주 이상 상해도 보장

정읍시가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기존 18개에서 25개로 늘리고, 4주 이상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진단 위로금을 지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하며,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정읍으로 전입한 시민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보장에 무게를 뒀다면 올해부터는 실제 치료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해 진단 위로금을 새로 마련했다.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으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새롭게 추가하거나 강화한 항목은 4주 이상 상해 진단 위로금을 비롯해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 사고에 따른 상해 진단 위로금 등이다.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와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도 보장한다. 다만 상해사망과 상해 진단 위로금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지 않는다. 농기계 사고와 대중교통·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강력범죄 피해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부상 치료비도 지원한다. 개인이 가

Immigrant Citizens’ Solidarity Social Co-operative helps immigrants in the field, not on paper

The Korean 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reported last July that the number of multicultural households in South Korea, specifically households including naturalized citizens, marriage immigrants, or their children, has grown by 2.8% from 2024 to 2025, reaching about 450,000. Over the same period the national population grew by 0.02%, to 51.82 million. Their growing presence is palpable particularly in multicultural cities like Ansan. In a time when Chinese signs are more visible on buildings and Russian is heard more often on the streets, the efforts of civic groups to help immigrants adapt